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C 채팅방 온라인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7. 12. 7. 2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온라인 친목모임의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어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7. 12. 8. 01:00경 위 ‘E’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주겠다고 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가 승차하자,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같은 날 05:00경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G 인근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