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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B’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34세)에게,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 ‘E’를 언급하며 ‘E 쿰척쿰척 밥먹는거 영통하면서 딸이나쳐 샛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채팅방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아이디 ‘F’, ‘C’ 사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G 사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 게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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