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07:05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병원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여수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될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