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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21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장 상가의 일부 소유자이다.

피고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자 C시장 관리소장인 피해자 D(69세)은 피고인 소유 상가의 전기를 차단시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8. 14. 17: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C시장 3층에서 열쇠업자인 F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온 커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배전반 출입문의 자물쇠를 자르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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