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M”란 상호의 안마시술업소에 남성 종업원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M”란 상호의 안마시술업소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거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도록 한 적이 없다.
추징금산정의 위법 “E” 안마시술업소의 경우 유사성교행위가 없는 마사지의 가격은 8천 엔이고,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마사지의 가격은 1만 엔이며, 마사지는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추징금액 중 마사지 가격 8천 엔은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법경찰관 작성 S에 대한진술조서의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 R,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M”란 상호의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N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 사건 『2013고단7756』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추징금산정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안마시술업소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코스의 경우 손님으로부터 1만 엔을 지급받고, 마사지를 하다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시켜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