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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12. 21. 선고 83나1398 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4(4),321]
판시사항

국유토지를 분할매수하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면적 및 위치가 실제와 상이하게 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원ㆍ피고가 각각 그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한 필지의 국유지를 매수하고 그에 따라 분할 및 등기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측량 잘못으로 실제의 위치면적과 다르게 등기되었다면 그 실제와 다르게 된 등기부분은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세지번 1, 2 생략) 양 지상에 축조된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5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가)부분 0.8평방미터와 (나)부분 3.2평방미터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지 및 같은도면표시 (라)부분 대지 2.6평방미터를 인도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보조참가 허부의 재판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보조참가를 허용함은 부당하다고 이의하고 있으나 원고소유 토지인 서울 용산구 (상세지번 2 생략) 대 329평방미터중(피고토지에 인접한) 157평방미터 및 피고소유인 (상세지번 1 생략) 대 83평방미터는 원래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인 나라의 소유였던 분할전 같은동 (지번 2 생략) 토지에 속하던 것을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전소유자인 소외 1과 원고의 각 점유부분을 특정하여위 양 토지로 분할한 다음 (지번 1 생략)을 소외 1에게 (지번 2 생략)중 일부를 원고에게 각 매각하였음을 아래 인정하는 바와 같으므로 만약 소외 1로부터 (지번 1 생략) 대지를 그 경계대로 취득한 피고가 (지번 2 생략) 토지를 침범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은 분할매각 과정에서의 그 산하 공무원의 분할측량상의 과실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는등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국가의 보조참가신청은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2.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이던 1984. 3. 3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소송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므로서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그 서명무인 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합의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장 일시, 장소에서 무고죄로 구속되어 조사받던중 소외 2등 동네주민들의 입회하에 다시는 고발, 진정, 소송을 하지 않겠으며 피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각서(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원고가 종국적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니 피고의 위 항병은 이유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기재, 원심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 (상세지번 2 생략) 대 329평방미터중 157/329지분이 원고명의로, 이에 인접한 (지번 1 생략) 대 83평방미터가 소외 1을 거쳐 피고명의로, 각 소유권 내지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지번 1 생략) 지상에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5평방미터의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등기부에 표시된대로 하면 위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0.8평방미터 (나)부분 3.2평방미터가 인접한 (지번 2 생략)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부지는 물론 피고가 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같은도면표시 (라)부분 2.6평방미터가 (지번 2 생략)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당심감정인 김장열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건물부분의 철거 및 피고가 점유중인 대지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우선 원고와 피고명의로 각각 등기되어 있는 양 토지는 원래 분할전 서울 용산구 (상세지번 2 생략) 대지중 일부로서 국가의 소유였는데 1964. 무렵부터 소외 1이 위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그 지상에 앞서본 미등기건물을 축조하는 한편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의 경계로 삼기 위하여 경사면 아래쪽으로 축대를 축조하였는데 국가에서는 1969. 12. 위 점유부분을 실측하여 공부상 이를 분할하면서 (상세지번 1 생략)으로 신지번을 부여하여 소외 1에게 매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이래 소외 1이 이를 점유하다가 1981. 8. 17. 피고에게 양도하여 그 이래 피고가 종래의 경계대로 이를 점유하여 왔으며, 원고는 1981. 11. 19. 스스로 점유하고 있던, 위 토지의 경계바깥쪽 (상세지번 2 생략)중 157평방미터를 특정하여 역시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니 피고의 건물이 (지번 2 생략) 대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당초 소외 1이 매수한 부분이라 할 것이며 다만 위 양 토지의 분할 및 등기과정에서 국가산하 공무원의 측량잘못으로 등기부상 표시가 실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므로 위 등기부분은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국유재산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지적현황측량도), 을 제4호증(약사도), 을 제7호증(토지대장),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김동섭의 각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가는 1969. 10. 29. 그 소유이던 분할전 서울 용산구 (상세지번 2 생략) 대 1,014평 중 소외 1이 위 지상건물 및 경계축대(별지도면표시 ㄱ, 11, 4, 5, 선상)를 축조하여 점유하고 있던 공로에 면한 부분 25평(약 83평방미터)을 소외 3으로 하여금 실측하게 하여 그 측량도면에 따라 (지번 1 생략)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분할하고 이를 소외 1에게 매각하여 1969. 12. 31. 같은 소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위 토지를 1981. 8. 17.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이래 그 지상건물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축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2. 10. 13. 국가로부터, 순차 분할되고 남은 (상세지번 2 생략) 대 329평방미터중 역시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축조하여 이미 점유사용중이던, 피고의 (지번 1 생략) 토지에 경사면 아래로 면한 부분, 대 157평방미터를 실측,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한 157/329 지분소유권이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원고가 당초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소외 1이 축조한 이래 양 토지의 경계로 되어 있는 별지도면표시 ㄱ, 11, 4, 5, 선상의 축대와 담의 바깥쪽 157평방미터이며 피고의 건물이 침범된 것으로되어 있는 별지도면표시 (가),(나),(라)부분 대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한 적이 없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상세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한 등기중 위 계쟁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라 할 것이고 달리 위 토지계쟁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계쟁부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신영철 이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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