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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04 2013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 피고인은 2012. 11. 17. 16: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1길에 있는 충북식당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위도로를 오지사거리 쪽에서 풍양소재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초등학교 앞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인 피해자 E(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71』 피고인은 2012. 9. 14.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파이프 약 50개(길이 9m)를 피고인의 H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2013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동종 전과 여럿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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