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 피고인은 2012. 11. 17. 16: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1길에 있는 충북식당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위도로를 오지사거리 쪽에서 풍양소재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초등학교 앞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인 피해자 E(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71』 피고인은 2012. 9. 14.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파이프 약 50개(길이 9m)를 피고인의 H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2013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동종 전과 여럿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