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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20621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69,858원과 그 중 34,940,483원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기재와 같은 원ㆍ피고 사이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체결사실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969,858원과 그 중 34,940,483원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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