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사실인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7,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아래 인정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7. 1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주시 E 지상 공장건물 중 1,0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0. 7. 23.부터 2010. 12. 23.까지, 임대료 총 12,500,000원(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2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제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3.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 내에 피고의 제품 등을 방치한 채로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2011. 11. 30.경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에 있던 피고의 제품생산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제품 등을 반출해 갔다. 라.
원고는 2014. 6. 30.경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서 이 사건 기계를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옮겨 놓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15. 1. 23.경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해 갔다.
마. 2011. 12. 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공장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17,679,000원이고, 2014. 7. 1.부터 2015. 1. 23.까지 이 사건 공장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2,270,0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