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과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등에서 ‘H'라는 상호로 농기계 부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10. 1.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내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의 ‘wmw/500 stright bevel gear 가공기계(시리얼 No 3442/61호 일명 스트레이트 500호)’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J와 ‘임대기간 : 2008. 10. 1.부터 2011. 10. 1.까지, 임대료 매월 30일에 23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 I, 임차인 A 명의의 ‘장비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기계를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09. 7.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에 대한 채무 148,021,564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기계를 E에 매도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위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와 피해자 소유의 독일산 베벨가공기계(시리얼 No 501606, 일명 스트레이트 250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 2009. 1. 29.부터 2010. 1. 31.까지', ‘월 임대료 2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되 만료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 1년이 연장되는 내용으로, 임대인 K, 임차인 L 명의의 '설비임대계약서'을 작성하고, 위 기계를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09. 7. 30.경 위 E에 대한 채무 148,021,564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기계를 E에 매도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