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2. 7. 27.자 금전대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법무사C 사무실에서 D에게 2,500만 원에서 선이자 325만 원을 제외한 2,175만 원을 빌려준 후 2012. 9.경부터 2016. 7.경까지 매달 75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최고이자율 연 25%(2012. 7. 27.경부터 2014. 7. 14.경까지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율 41.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2016. 5. 16.자 금전대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오피스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D에게 7,000만 원에서 선이자 1,135만 원을 제외한 5,865만 원을 빌려준 후 2016. 7. 13.경 175만 원을 한 달 이자로 지급받아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율 35.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은행 계좌, H G은행 계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