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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27 2016나11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E종친회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제1심에서 주장한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E종친회의 반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E종친회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E종친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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