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 포함)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쪽 아래에서 5행의 “원고가 L에게”를 ”M 주식회사가 L에게“로, 같은 쪽 아래에서 3행의 ”피고에게 과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를 ”M 주식회사에게 과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로 각 고쳐 쓴다.
6쪽 7행의 ”50,000,000원과 그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 70,000,0000원“을 ”50,000,000원과 그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및 피고가 위 조정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2행 ”주위적 청구“를 ”주위적 반소청구“로 각 고쳐 쓴다.
8쪽 아래에서 8행의 ”보이므로,“를 ”보일 뿐 아니라, 단순히 전 매도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판결문만을 교부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접토지의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법적 불이익을 영구히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