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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0 2015나17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건물명도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 인용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중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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