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B(60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창문을 열고 구토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급히 택시를 길가에 정차한 상황이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1. 03:05 경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가 자신에게 “ 택시 비를 안 받아도 좋으니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 ”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거 승차거부다
씨 발 좆같네
” 라며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택시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택시 수리 견적 비 289,2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