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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B(60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창문을 열고 구토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급히 택시를 길가에 정차한 상황이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1. 03:05 경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가 자신에게 “ 택시 비를 안 받아도 좋으니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 ”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거 승차거부다

씨 발 좆같네

” 라며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택시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택시 수리 견적 비 289,2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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