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30 2015고단178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예천군 D 마을 계(속칭 E 계)의 계원들인바,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인 E 계의 계금으로 구입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 F 명의로 명의신탁한 피해자 소유의 경북 예천군 G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던 중, 위 부동산이 H 조성사업으로 편입되어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자 위 부동산 수용 보상금을 피고인 B와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4.경 경북 예천군 I 집에서, 위 토지 수용 보상금 39,525,078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31.경 위 금원 중 18,000,000원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부동산 수용 보상금을 개인 부채 변제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마을을 떠난 사람들도 계원으로 활동했고, 6명이 2010년 마을 계에서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오래 전에 마을을 떠났는데도 마을 계에 참석했고, 마을 계에서 자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그 100만 원을 전해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71, 174쪽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들만이 마을 계의 계원이므로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허락 없이 계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횡령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외에도 계원들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계원들의 허락 없이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