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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606 | 부가 | 2011-11-03
[사건번호]

조심2010중0606 (2011.1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립학교에 시설비를 현금으로 기부하면서 공사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가한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가 손금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단열재 제조, 부동산 건설 및 임대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08.10.6.~2008.11.5.)를 실시한 결과, 기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기부금 귀속시기,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장기선급금 대표이사 상여처분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12.12. 청구법인에게 ’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관련 농어촌특별세 OOO원, ’03년 제2기~’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총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별지>와 같이 각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7년 OOO원)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바,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물을 기부하기 위하여 한 지출은「법인세법 시행령」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당해 기숙사를 건축하여 OOO대학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준 OOO건설(주)(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비를 지출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할 것인 바, 신축 중인 기숙사에 대한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기숙사의 건축을 완료한 날이고, 사용승인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동 기숙사는 2006.2.2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2005.7.1. ~ 2006.6.30.사업연도가 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제조업과 건물신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법인이 소유한 OOO리 산 2 임야 33,313㎡ 및 OOO임야 3,739㎡는 건물신축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업무무관부동산 적용시 유예기간을 2년으로 보아 지급이자 및 관련 제세를 손금부인하고, OOO 및 OOO는 공장부속용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기선급금 계정에 계상한 OOO 외 5필지를 대표이사인 심O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 이전당시 이후의 공지시가를 적용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이를 장기선급금 계정에서 미수금계정과목으로 변경하였다면 상여처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단순히 계정과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서 건설자금이자는 건설 등에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건설 등에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건설자금이자 계산오류로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건설 등에 사용되지 않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물을 증축하고 그 소유권을 OOO대학에 현물기부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건물증축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OOO대학에 현금기부하고, OOO대학이 동 금액을 OOO건설에 공사비 지급하여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OOO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권리는 없고, 현금기부에 대하여 받은 부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설령 현물기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부 또는 접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OOO대학의 기숙사 증축공사는 OOO대학 명의로 증축이 되어 청구법인은 건축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며, 동건물부지는 OOO대학 교내에 위치한 학교부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OOO대학에 기숙사 증축관련 현금기부금에 대하여 현금 지출 기준으로 2003.7.1. ~2004.6.30. 사업연도 및 2004.7.1. ~ 2005.6.30.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사업연도의 귀속 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하였으며, OOO건설에 지급한 건축비 기부금 관련 매입세액도 OOO대학의 기숙사 증축관련 현금기부금으로 보아 추가로 현금기준으로 손금산입 결정하는 등, 청구법인이 학교법인 OOO대학의 기숙사 증축 공사시 부담한 건축비 및 관련매입세액을 현금지급 기준으로 2003.7.1. ~ 2004.6.30. 사업연도 및 2004.7.1. ~ 2005.6.30. 사업연도 귀속의 기부금으로 처리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2) 업무무관부동산 적용시 유예기간을 5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거나 청구법인이 소유한 경기도 OOO 산 2 임야 33,313㎡ 및 OOO 임야 3,739㎡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으로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주업은 제조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위 토지의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신청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유예기간 2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OOO 임야 3,065㎡ 및 OOO 산 42-3 임야 68㎡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종합합산과세토지로 신고하였고, 종합합산과세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장부속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 외 5필지를 잔금청산이 이루어져 완성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도 장기선급금 계정과목으로 계속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동 장기선급금 계정은 수년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며 대표이사인 심OOO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장부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동 양도대금의 회수조치를 아니한 점, 심OOO이 청구법인의 지배정도 등으로 보아 양도대금을 회수할 의사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OOO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도 포함하므로 청구법인이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을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주택건설에 궁극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는 특정차입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정차입금인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기금 중 어느부분이 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1)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기부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2) 법인의 소유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2년 적용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도 장부에는 토지취득관련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동토지를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유출된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임대주택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영 제3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⑦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이라 함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② 제1항 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① 사권(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기부채납)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6조 (사권 설정)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사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기부채납)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관리청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에 대하여 본다. >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처분청이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공사비 지출시기를 기부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로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숙사를 기부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자산이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이라 할 수 없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건물 기부의 귀속 시기는 건물이 준공되거나 사용가능 한 때이므로, 건물 공사비 지급시기를 기부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대학 기숙사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OOO원(공급가액)을 시공사인 OOO건설(주)에 지급하고 이를 지출연도의 기부금으로 계산하였으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OOO건설(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하게 공제(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관련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 단위 : 원 )

지출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합 계

합 계

OOO

OOO

OOO

2004.6.17.

OOO

OOO

OOO

2005.5.25.

OOO

OOO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OOO대학 기숙사 증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건축주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서산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였으나, 지출한 기부금은 현금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기부금 신고내용대로 시인하고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여 추가 손금산입하고 환급결정(2009.04.24)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부금의 손금산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단위 : 원 )

사업연도

기숙사 건축비 지급분

불공제된 매입세액

기부금 추인액

합계

OOO

OOO

2003.7.1~2004.6.30

OOO

OOO

2004.7.1~2005.6.30

OOO

OOO

(다) 영OOO군수의 OOO필지상의 OOO대학기숙사 1,758.29㎡의 임시사용승인서(2006.2.28.)에는 건축주가 학교법인 OOO대학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학교법인 OOO학원 명의로 2001.1.27.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건설(주)간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ㅇ 공사명 : 2004년 OOO대학 기숙사증축

ㅇ 공사기간 : 2004.5.15. ~ 2006.12.10.

ㅇ 공급가액 : OOO원

(3) 청구인이 심리기간 중 제시한 산학협력 협약서(2004.5.20.)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목적 : OOO대학 학교기업(호텔)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증축을 지원하여 학생 현장실습장의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 및 학교기업(호텔) 운영에 의한 수익창출로 교육 여건 조성과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에 기여한다.

2. 시행방안 : OOO산업주식회사는 OOO대학 학교기업(호텔)을 운양한 시설에 대한 개·증축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엑을 부담하여 완공한 후 기부절차에 의거 OOO대학 산학협력단(학교법인 OOO학원 또는 OOO대학)에 현물 기부채납한다.

3. 시설내용 : 현재의 OOO대학 기숙사를 별도의 증축허가서(내용별첨)에 의거 증·개축한다.

(4) OOO대학이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에 의하면, 호텔실습관 증·개축공사와 관련하여 2004.6.17. OOO원, 2005.5.25. OOO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분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단독이나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을 수 있으나, OOO대학의 기숙사 증축공사는 OOO대학 명의로 증축이 되고 실제 건물 증축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는 OOO대학에 귀속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그 시설비를 기부한 것이고, 건물증축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사인 OOO건설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대학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OOO대학 기숙사가 직접 과세 사업 목적물이 되거나 과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이행하는 절차로서 증축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부금의 귀속시기 부분은 OOO외 33필지가 OOO대학 재단 부지이며, 위지상 OOO대학기숙사의 건축주가 OOO대학인 사실이 OOO군수가 승인한 임시사용승인서(2006.2.28.) 에 나타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동기숙사가 학교법인 OOO학원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는 등 동공사의 건축주는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는 사례로서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항상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하는 등 기부채납절차나 형식을 국유재산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준공된 건물이나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준공일이나 사용승인일을 기부금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나, 이건은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기부관계이고, OOO대학의 기숙사 설치공사비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4호 가목의 사립학교의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현금기부에 해당되고, 이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 OOO대학에서 청구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OOO건설에 공사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기부금으로 손금 계상한 점 및 동기숙사의 건축주가 청구법인이 아니어서 현물기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과 OOO대학간의 기부를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관계와 동일시 하여 OOO대학 기숙사의 준공일이나 사용승인일을 기부금의 귀속시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시설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에 대하여 본다. >

(1)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유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2년 적용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이 아닌 건물신축용 부동산이거나 공장부속토지에 해당됨에도 유예기간을 2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확인서(2008.10.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2008.6.30. 현재 사업목적과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부동산은 아래<표3>과 같다고 확인하고 있다.

<표3> (OO : O, O)

(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위 <표3> 토지 중 OOO번지 임야 33,313㎡(이하 “쟁점토지 ”이라 한다) 및 OOO번지 임야 3,739㎡(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건물신축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유예기간을 2년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OOO 임야 3,065㎡(이하 “쟁점토지 ”이라 한다)는 대지로 전환되어 공장부속토지로 사용되고 동소 OOO의 임야 68㎡(이하 “쟁점토지④”라 한다)는 1991.3.15. OOO번지에서 분할되어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2009.10.16.)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이전 2개사업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는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구분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제조업

부동산업

건설업

직전2년도

1999.6.30.

10,697

4,116

3,974

2607

직전1년도

2000.6.30

11,714

4,863

2,805

4,045

기준연도

2001.6.30.

14,107

6,949

6,990

168

직전2년도

2002..6.30.

13,451

13,451

직전1년도

2003.6.30

25,514

25,514

기준연도

2004.6.30.

37,323

37,323

<표4> (OO : OOO)

2)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가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에서 제외되어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청구법인이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거나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②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으로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주업은위 <표4>와 같이제조업임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②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서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②가 사업목적과 관계 없이 보유한 자산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토목, 건축공사업을 설립시부터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된다.

4)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취득일 이후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 신청 등의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④는 2008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자진신고한 청구법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서도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④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도 공장부속용지라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②가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에서 제외되어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거나 쟁점토지 및쟁점토지②를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으로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주업은 제조업임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②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서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②를사업목적과 관계 없이 보유한 자산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④는 2008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자진신고한 청구법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서도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④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 등이 해당되므로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④가공장부속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도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④가 공장부속용지라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을 2년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에 관하여 본다. >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도 장부에는 토지취득관련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하여, 처분청은 동토지를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유출된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계정과목을 대표자에 대한 미수금으로 대체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확인서(2008.10.30.)에 의하면, OOO 소재 아래 <표5>의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3.6.30. 이전에 OOO원을 이OOO외 4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장기선급금계정에 계상하여 오던 중 2007.5.22. 동 토지를 대표이사인 심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나, 2008.6.30. 현재까지 장기선급금계정으로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OO : O, O)

(나)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건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심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심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심OOO 간에는 위 토지대금에 대한 채권·채무관련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시가상당액 OOO원(기준시가)을 법인의 대표이사 심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심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 점, 심OOO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심OOO 간에는 위 토지대금에 대한 채권·채무관련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심OOO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선급금이 가공의 계정과목으로 수년간 은폐 된 점, 청구법인이 동 양도대금의 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심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양도대금을 회수할 의사 없이 심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시기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심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이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건설자금 이자계산을 잘못하여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임대주택건설에 사용 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시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으므로 임대주택 건설 등에 소요 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주택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및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별지25서식) 1번란 건설자금이자조정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단위 : 천원 )

구 분

건설자금이자

회사계상액

상각대상자산분

차감조정액

건설완료분

건설중인자산

OOO

OOO

△1,643

OOO

OOO

△1,643

(다)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별지25서식) 2번란 건설자금이자조정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OO : OO, O)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중 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내용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부터 OOO은행을 통하여 집이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거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택자금을 지원한 기금으로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될 의무가 있는 점,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도 특정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기금은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중 어느 부분이 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조정시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으므로 임대주택 건설 등에 소요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주택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및 증빙은 청구법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과처분내역

(O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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