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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3.11.29 2012나39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원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 명의자가 주식회사 I, I으로 혼용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명칭이 원고를 지칭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 2006. 11.경 H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228㎡, D 임야 519㎡, E 대 426㎡, F 대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봉안, 위패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시공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명칭 : H사 위패, 봉안시설 개발계약

4. 분양가 : 위패단 1기당 백만 원(1,000,000원) 총 분양가 1,000기 × 1,000,000원 = 십억 원(1,000,000,000원) 제2조 (권리와 의무) ① 원고와 피고는 분양 수익금의 분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분양 수익 분배의 방식은 제10조에 따른다.

② 피고는 500기 분양 후 위패당, 봉안당의 소유권과 관리의 의무를 가진다.

③ 원고는 시설투자와 시공의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인 허가 및 민원처리) ① 모든 민원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인 허가시 필요한 경비는 시공비에 포함된다.

제7조 (시공투자비 내용) 시공투자비는 위패단 공사비, 위패 2조, 부지조성비, 지장보살 1기(4m), 장명등 2기(각 2m 10cm), 인 허가비, 마케팅비, 각종 수수료 등이다.

제8조 (봉안시설의 소유 구분) 500기 분양 이전에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500기 분양 이후 원고는 피고에 잔여 500기를 기부채납한다.

제10조 (분양수입금의 정산) ① 500기의 분양수입을 봉안시설 비용과 업체 지분으로 원고에게 우선 정산한다.

② 501기부터의 분양수입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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