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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3 2019가단171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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