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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19고단12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86』 피고인은 2019. 10. 18. 00: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음식점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47』 피고인은 2020. 2. 27. 22:3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복권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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