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030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5,777,522원 및 그 중 115,44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3.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1,050만 원, 보증기간 2018. 3. 28.부터 2020. 3. 10.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은행 완도군지부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인이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2020. 8.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 완도군지부에 대출 원리금 합계 115,445,7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20. 4. 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자녀들 중 피고는 2020. 6.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망인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2020느단1043호),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인 E, F, G은 2020. 6. 11.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망인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2020느단1044호).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원리금은 2020. 8. 13. 기준 합계 115,777,522원(= 구상원금 115,445,721원 위약금 등 331,801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원리금 합계 115,777,522원 및 그 중 구상원금 115,445,721원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20. 9. 3.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