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 별건 필로폰 매도사실 1건을 스스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4. 9. 22. 동종 전과의 죄로 징역 1년 8월의 복역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2015. 1. 4. 필로폰 매수매도와 투약 등의 범행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앞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