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가단17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2013.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2013. 7. 1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