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8가단71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9.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9.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3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