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432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