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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432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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