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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3155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3.부터 200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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