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4. 12. 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세탁업체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이집트인 D를 월 급여 1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2.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 고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칙금 700만 원 납부 고지를 받았다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고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