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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단12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바인더를 제조하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D를 월 급여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각 취업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였고,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길며, 범칙금 1,2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발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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