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83』 피고인은 편집 형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9. 09:3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참외단지 판매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위 장소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39만 원 상당의 D 더블 캡 포터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포터 차량에 올라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90』 피고인은 편집 형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0. 19:30 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 자유시간’ 초코 바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2016 고단 1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 형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 아가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