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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나43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등기 기간 해태 관련) 피고는 1970. 7. 1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임야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1969. 6. 21.부터 시행된 임야특조법의 제11조는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970. 6. 20.까지는 임야특조법에 기한 등기가 마쳐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70. 7. 15.에야 비로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

나. 판단 검토하건대, 임야특조법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개정법 제11조는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6월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그 시행일인 1970. 6. 18.부터 2년 6월내임이 명백한 1970. 7. 1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법에서 정한 등기 기간을 어겼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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