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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정130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우신교통 영업용 택시 운전자이고, 피고인 A는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3. 15. 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외도감길 29번길에서부터

3. 16. 00:13경까지 같은 면 영태리 220에 있는 6181부대 앞길까지 거리미상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폭행사건으로 음주사실이 적발되자 면허취소 및 정지되고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A에게 “너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라”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케 한 뒤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A가 음주운전한 것처럼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5. 00:13경 경기 파주시 영태리 220에 있는 6181부대 앞길에서 B이 C 우신교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

혈중알콜농도 0.100% 주취상태에서 적발되자 사건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 나서 파출소에 와 있는데, 상대방이 나 보고 운전했다고 한다, 형이 택시회사 다니니까 면허가 생명이고 생계랑 연관이 되 있으니까 너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한 뒤 당일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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