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05 2017가단5207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5,78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기계 및 위생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4. 26.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전북 군산시 소재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A에게 의료소모품 등을 납품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7). 나.

물품거래가 종료된 2017. 7. 31. 기준으로 피고 A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75,780,20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자백간주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5,780,205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가 종료한 다음날인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 A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만든 회사에 불과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법인격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D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소유의 ‘C병원’ 건물을 피고 A에게 임대한 임대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 A이 2016. 11. 1.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