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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5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은 수원시 권선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위생용품 및 건축자재, 방약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12. 10.부터 2018. 10. 29.까지 위 G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피고인 C는 2017. 9. 25.부터 2018. 10. 29.까지 위 G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피고인 D은 2014. 7. 4.부터 2018. 2.경까지 위 G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피고인 B은 2013. 5. 20.부터 2016. 10. 15.까지 위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위생용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의 재고 조사가 허술하고,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업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위 업체의 위생 화장지류 등을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 후 그 대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D, C는 2017. 12. 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창고에서 시가 642,000원 상당의 화장지류(크리넥스 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 점보롤 화장지 등)를 회사 탑차에 싣고 가지고 가 I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들은 그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D,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14.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61,240,391원 상당의, 피고인 B은 2016. 12. 14.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40,765,491원 상당의, 피고인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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