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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32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306,943원과 그 중 15,924,483원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3.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강남구청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13. 7. 19. 누나인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5. 4. 30. 피고 A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11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A의 1/3 지분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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