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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C(수사 중)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0. 24.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D 사이트에 ‘캐논DSRL 650D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계좌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09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H(수사 중)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4. 3. 4.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인터넷 다음(daum) ‘I’ 까페에 ‘야구글러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야구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야구글러브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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