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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67480 (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3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09. 10. 23. 모집금액 200억 원, 만기 2015. 1. 23., 이자율 8.50%인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위 후순위사채를 각 매입한 사람들이다.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 원) BIS 비율 고정 이하 여신비율 36기 30,050 2006년 12월 말 9.76% 2008년 3월 말 4.36% 37기 45,104 2007년 6월 말 11.26% 2008년 6월 말 6.02% 38기 36,634 2008년 6월 말 10.21% 2008년 9월 말 5.6% 39기 28,227 2008년 12월 말 10.67% 2008년 12월 말 3.85% 2) B이 2009. 9. 30.자로 작성ㆍ공시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갑 제2호증) 및 2009. 10. 8.자로 작성ㆍ공시한 투자설명서(갑 제5호증)에는 B의 제39기(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39기 3분기(2008. 7. 1.부터 2009. 3. 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위 각 재무제표의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3)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B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8. 8. 14. 제38기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08. 9. 3. 이를 공시하였다. 4)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9. 9. 4. 제39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39기 반기 및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나. B의 영업정지 및 파산 B은 201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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