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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7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C 답 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 소유로 등기되었다가 1970. 1. 14. D의 여동생인 피고 명의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1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오빠인 D 소유로서, D가 피고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1985. 2. 24.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점유하여 왔으므로 매매잔금 지급일인 1985. 3. 14.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 3. 1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로서 원고에게 매도하거나 D에게 매매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D가 무권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서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본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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