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0134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C과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C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즉 마을회관 신축 예정부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1988. 7. 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