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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7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차량용 LPG 충전 소에서 약 한 달 간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0:5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충전 소 내에서 영업이 마감되어 충전 소에 사람이 없는 사이 직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사무실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약 80만 원과 그 아래 사무실 바닥에 보관한 손금고에서 동전들 약 20만 원, 숙소 안 철제 금고에 보관한 동전들 167만 원 등 도합 267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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