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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3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대부업체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 의 실무담당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 E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14. 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67만 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법정제한 이자율인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3. 3. 법률 제 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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