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3. 증여를 원인으로 1999.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4. 3. 11.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F가 2014. 3.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 A는 3/11 지분, 피고, 원고 BCD은 각 2/11 지분의 비율로 F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5, 제2, 8호증, 제4호증의1 내지 5, 제12호증의3, 제13호증의12, 제15호증의2, 제16호증의3, 제17호증의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F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F가 질병과 노환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F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3/11 지분, 원고 BCD은 각 2/11 지분의 비율로 F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2014. 3. 1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 8, 11호증, 제10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가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F가 질병과 노환으로 의사능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