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2 2014노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3%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