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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1%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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