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31. 선고 2018고합541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
사건

2018고합541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

A

검사

양선순(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5만 원권 200장(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경 D, E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77493호(주임검사 F, G 검사실)로 서울서 초경찰서에 수사지휘 중이었던 사건이 2018. 3. 20.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고, 주임 검사가 2018. 3. 22. 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자,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보완조사 없이 경찰 의견과 동일하게 혐의없음 처분될 것을 우려하여 "만약에 행여나 형사조정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반드시 재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주십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작성의 의견서, 위 사건의 증거자료 및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200장)을 서류봉투에 함께 넣어 주임검사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10:0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중앙동우체국에서 위 현금 1,0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배송하여 같은 달 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실에 도달하게 하였으나, 같은 해 4. 4.경 위 현금 1,000만 원을 발견한 주임검사가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 독관실에 신고하며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내사 착수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수사보고 사본(검사실 1,000만 원 돈봉투 배송관련)과 첨부 사진, 수사보고 사본(고소인 A가 보내온 의견서 및 진술서 내용요약)과 첨부 의견서 및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검사실 돈봉투 배송 관련 사건 경과)과 첨부 금품 등 수수 자진신고 접수 보고 사본, 수사보고(검사실 돈봉투 배송, 관련사건 진행경과 및 기록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기록 사본(수사기록 제 17면 내지 제281면), 수사보고(피의자가 1,000만 원 등을 동봉하여 발송한 우편물 배송조 회) 및 그에 첨부된 우체국택배 배송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직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일방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려고 한 것이고,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검사가 뇌물인 현금을 자진신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뇌물공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