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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합18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아산시 D 등에 있는 E 골프장의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F의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골프장 건설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2. 이후에는 위 골프장의 추가 9홀 증설 및 이와 관련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인가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5. 중순 아산시 H대리점 주차장에서, I과장으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F이 신청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업무를 담당하던 G에게 ‘골프장 증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G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 유성구 K 일식집에서, 2011. 5. 11. 주식회사 F의 E 골프장의 추가 9홀 증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신청에 대해 충청남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지자, 충청남도 L 계장으로 근무하며 위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였던 J에게 “그 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J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 15)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20)

1. M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1. 각 수사보고 사본 A과 M이 유성구 ‘K’ 일식집으로 갈 때 사용한 하이패스 내역 첨부, A과 M이 1,000만 원을 포장한 대봉투 구입 문구점 확인 및 약도와 사진 첨부, 유성구 ‘K’ 일식집 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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