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13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리시 쪽에서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확보), 수사보고(CCTV 분석과 피해자 E 사건통합검색 등 첨부 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 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