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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5 2019나1686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2줄부터 7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B, C를 무단으로 설립한 다음 원고 B, C 명의로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17. 10. 12. 원고 A의 계좌에서 피고 F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 D이 원고 A에 대하여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며, 피고 E와 피고 F는 피고 D과 공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억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10.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F가 2018. 6. 22. 원고 A에게 6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2017. 10. 12.부터 2018. 6. 22.까지의 지연손해금 20,8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6쪽 5줄부터 1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는 피고 D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무권대리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 F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예정공정표 작성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 B, C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 F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

원고

B, C는 2017. 10. 12. 피고 F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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