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053335
유류분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쪽 5줄부터 3쪽 6줄 사이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부산 H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산 H 소재 부동산”이라고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부산 H 소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원인 망인이 부산 H 소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망인의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재산 분쟁 관계에 있던 I로부터 망인의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산 H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D의 법정상속분 지분(2/10)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부산 H 소재 부동산을 적법하게 증여받았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은 2017. 3. 1. 부산 H 소재 부동산에 관해 형제 5명에게 1/5 지분씩 소유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제1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산 H 소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이 부산 H 소재 부동산을 적법하게 증여 받은 후 이를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다시 양도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그 부족한 한도에서 제2 예비적 청구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