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게 한 과징금 39,884,376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2줄부터 4쪽 3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2쪽 7줄의 ‘원고를 대리한 G에게’를 ‘G 외 1인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2쪽 14줄의 ‘원고의 대리인 G과’를 ‘G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규제구역 지정으로 인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규제구역 지정 해제 사실도 알지 못했다.
나) 매도인 F는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G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매수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고,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건네받아 제시하자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과 추가로 1,200만 원을 요구하여, 원고는 부득이 그 중 600만 원을 주고 의제자백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적으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의 50% 상당액은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G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F는 1990. 8. 21.경 G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G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G은 소재불명이 되었다.
원고는 1990. 8. 29.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