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호두살을 납품하여 왔다.
나. 2017. 4. 3.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농산물 대금 잔액이 7,302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7. 4. 4. 피고에 130만 원 상당의 호두살을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농산물 대금 7,432만 원(=7,302만 원 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호두살을 공급받아 위탁판매를 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호두살의 대부분을 원물 그대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호두살을 그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 호두살을 가공하여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